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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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18**2
2019-11-19 16: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월에서 목요일까지 주4일 근무 하기로했는데요. 알바하는 사람이 아직 안구해졌는데 주말에 일해줄수있냐고 물어보셨던 주는 일을 몇번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달 부터는 12월말까지 금요일까지 주중다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알바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안썼지만 10월달에 월에서 목 말고 추가적으로 일한거까지 포함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11월달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서 하루 3시간이상 주15시간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1월달 부터는 12월말까지 금요일까지 주중다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알바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안썼지만 10월달에 월에서 목 말고 추가적으로 일한거까지 포함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11월달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서 하루 3시간이상 주15시간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6:2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초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하며, 일이 바빠서 연장근로한 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셔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초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하며, 일이 바빠서 연장근로한 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셔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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