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야근수당과휴일야근수당,주말연장근무와휴일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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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0
2019-11-19 12:43
0
6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야근수당(시급)궁금합니다
휴일야근수당(시급)궁금합니다
주말연장근무(시급)궁금합니다
휴일연장근무(시급)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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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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