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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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8**0
2019-11-19 12:04
0
29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퇴직하게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40시간법이 생긴 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하는시간은 (주5일이 맞으나 직업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해야해서) 평일 반차로 4시간 혹은 5시간 일찍가거나 늦게오는걸로 40시간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12:30 ~ 1:30 이었는데 저희는 교대근무로인해 30분밖에 주어지지않고 나머지 30분은 매일 일을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확인 다했지만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평소 40시간 초과근무를 시켜도 돈으로 주면되는데 무슨상관이냐며 쉬지못하고 일을 시킬때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3:30
흔하게 발생하는 휴게시간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실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그정도 쉬지 못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쉬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셔서 30분 분량의 추가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에 대하여 '점심시간 말고 다른 휴게시간 - 중간에 쉬는시간'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하게는 30분씩밖에 쉬지 못하셨기 때문에 30분씩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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