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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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8**0
2019-11-19 12:0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퇴직하게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40시간법이 생긴 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하는시간은 (주5일이 맞으나 직업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해야해서) 평일 반차로 4시간 혹은 5시간 일찍가거나 늦게오는걸로 40시간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12:30 ~ 1:30 이었는데 저희는 교대근무로인해 30분밖에 주어지지않고 나머지 30분은 매일 일을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확인 다했지만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평소 40시간 초과근무를 시켜도 돈으로 주면되는데 무슨상관이냐며 쉬지못하고 일을 시킬때도 있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주40시간법이 생긴 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하는시간은 (주5일이 맞으나 직업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해야해서) 평일 반차로 4시간 혹은 5시간 일찍가거나 늦게오는걸로 40시간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12:30 ~ 1:30 이었는데 저희는 교대근무로인해 30분밖에 주어지지않고 나머지 30분은 매일 일을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 확인 다했지만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평소 40시간 초과근무를 시켜도 돈으로 주면되는데 무슨상관이냐며 쉬지못하고 일을 시킬때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3:30
흔하게 발생하는 휴게시간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실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그정도 쉬지 못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쉬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셔서 30분 분량의 추가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에 대하여 '점심시간 말고 다른 휴게시간 - 중간에 쉬는시간'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하게는 30분씩밖에 쉬지 못하셨기 때문에 30분씩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실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그정도 쉬지 못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쉬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셔서 30분 분량의 추가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에 대하여 '점심시간 말고 다른 휴게시간 - 중간에 쉬는시간'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하게는 30분씩밖에 쉬지 못하셨기 때문에 30분씩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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