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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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176**7
2019-11-19 05:57
2
20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4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한테 처음에 이거저거 말을 해주면서 월급여가 175라고 이라기를 했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빼니까 10% 차감한 금액이 145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수습이 끝나서 세금 공제하면 얼마를 받는지 급여계산기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175에 10% 뗀다해도 157이던데.. 이상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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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9시반- 6시반, 점심 1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1:32
안녕하세요?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 떼는 건 아니거든요.

4대보험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은 맞는데요,
그 내역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장님한테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보세요.


만약 점심을 제공받으면서, 그 비용도 공제한다면 145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145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19176**7
    2019-11-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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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떼갔던 것은 수습이 끝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 KA_19176**7
    2019-1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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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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