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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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69**7
2019-11-19 0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3달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바뀐 후로 2달간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저번달에 알바 시간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6시간씩 총 4번. 즉 1주일에 24시간을 일을 했고, 합의된 날과 시간 모두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들은게 없고 계약서 또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달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었는데 저번달은 5인 미만인 상태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ㅠㅠ? 5인 미만인 경우는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 불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1:27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내역을 잘 계산해보시구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개근, 15시간 이상 근로)를 첨부해서 청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임금내역을 잘 계산해보시구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개근, 15시간 이상 근로)를 첨부해서 청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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