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051**0
2019-11-19 00:43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벽에 문자로 갑자기 해고당한상태이고 일한기간이 한달정도밖에 안되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미지급으로만 신고넣을 예정이에요. 아직 급여안주셔서 급여날 돈받고 넣을거고 만약에 급여안주면 그것도 포함해서 임금체불로 신고넣을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한 삼주뒤에 한달동안 해외여행일정이 있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넣고 연락받는게 여행기간이랑 맞물리게 되면 노동청에서 연락이오거나 출석요구를 해도 답장을 못하거나 못갈것같은데ㅠㅠ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1:26
문자메세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신가요?
해외에서 전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중이니 돌아가면 출석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