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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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w
2019-11-18 22: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74,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11월17일에 해고통지를 받고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연장을 안한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1:06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써 있었다면 기간제 계약직 계약서이구요,
그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나면 ,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취업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연장을 안한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나면 ,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취업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기간연장을 안한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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