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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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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4**1
2019-11-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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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피시방 알바중입니다.
금,토 하루에 10시간씩 1주일에 이틀 근무중이고
일한지는 이제 2주차입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월급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고있지 않다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충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야간알바라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써놓으면 자기가 서명해준다고 해서 작성만하고 아직 서명은 받지않았고 교부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시방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만해도 5명은 넘는거 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아직 월급을 한번도 안받긴했지만 차후에 월급에서 각종수당이 빠져있으면 임금채불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1:03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지만,
알바생만해도 5인이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못받구요,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급여명세서 받아보시고, 안주더라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이 모자라면 임금체불이 확실하구요,
줘야 하는 수당 내역이 빠져 있어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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