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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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85**7
2019-11-18 22:57
1
1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호텔 알바를 지원하였는데 근무시간은 9시간(0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 1시간 점심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출근 시간인 9시보다 40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하고 지각시 근무를 하지 못하는데 40분 일찍 오는 것도 시급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만약 업장에서 포함을 안시켜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일 알바의 경우에 원래 공고된 시간보다 추가 근무 하였을 시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1:11
보통 10~20분 먼저 출근하라고 하는 건 실무상 어느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데요,
40분씩 일찍 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30~40분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 일찍 나와서 교육 등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포함 안시켜준다면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고된 시간보다 추가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같은 경우는 8시간 근로하시는 것이고(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 시간을 넘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18885**7
    2019-1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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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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