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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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17**9
2019-11-18 21:04
1
4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친구네 부모님 떡집 가게일을 친구따라 각서 하루 도와드렸습니다.
토 18시 ~ 일 09시 (약15시간) 을 거의 몸으로 하는 노동이었습니다.+쉬지 않고 스트레이트
근로자수는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할때는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애초에 정식 채용도 아니고 계약서같은 것은 없고 일 끝나고 봉투에 25만원을 담아 주셨는데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을 고려했을때
1. 적절히 받은 액수가 맞는지
2.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48
저희가 임금액을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자면,
15시간 125,250 + 연장근로수당 29,225 + 야간수당 33,400 = 약 1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390**5
    2019-11-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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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으로 치면 야간수당에 주휴수당 쳐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잘못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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