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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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17**9
2019-11-18 21: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친구네 부모님 떡집 가게일을 친구따라 각서 하루 도와드렸습니다.
토 18시 ~ 일 09시 (약15시간) 을 거의 몸으로 하는 노동이었습니다.+쉬지 않고 스트레이트
근로자수는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할때는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애초에 정식 채용도 아니고 계약서같은 것은 없고 일 끝나고 봉투에 25만원을 담아 주셨는데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을 고려했을때
1. 적절히 받은 액수가 맞는지
2.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토 18시 ~ 일 09시 (약15시간) 을 거의 몸으로 하는 노동이었습니다.+쉬지 않고 스트레이트
근로자수는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할때는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애초에 정식 채용도 아니고 계약서같은 것은 없고 일 끝나고 봉투에 25만원을 담아 주셨는데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을 고려했을때
1. 적절히 받은 액수가 맞는지
2.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48
저희가 임금액을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자면,
15시간 125,250 + 연장근로수당 29,225 + 야간수당 33,400 = 약 1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자면,
15시간 125,250 + 연장근로수당 29,225 + 야간수당 33,400 = 약 1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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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으로 치면 야간수당에 주휴수당 쳐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잘못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