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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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d
2019-11-18 20:58
0
3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의서에 수습기간중 퇴사시 일주일전에 고지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수습기간 중 퇴사했고 퇴사 하루 전날에 담당자께 연락드렸으나 조항을 어겨서 전액을 줄 수 없다고 합다며 일부만 주셨습니다. 무단퇴사 인가요? 무단퇴사로 간주하며 회사에서 제공한 식비랑 통근차지원비,수습 공제까지 되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에 한달도 채 안있었는데 한달금액으로 공제가 되있었습니다. (1일 7000원사용일수인데 제가 둘째주에 들어와서 그런거라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43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이기 때문입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여 이미 제공한 식비, 통근차지원비, 임금 공제를 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숙사는 기숙사 관련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있은 날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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