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시급이 7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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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d
2019-11-18 20: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이 8750원인데 수습기간 중 시급이 적어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휴식1시간,근무 후 5분 휴식)인데 하루만 했습니다.
(내역서 보니까기본급이 1시간에 일급 7만원,잔업수당5.50시간68888원,심야수당 2시간 8350원 다 합해서 147238원인데 수습중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했다면 얼마인가요?)
아 그리고 (관련 질문인진 모르겠지만)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에 자리가 안 났어요. 계약서엔 회사사정으로 입사하지 못한 경우엔 선입주금(입사하기전에 입실할 경우 부과된다고 함) 반환한다고 밑줄까지 쳐져있는데 그건 입사안되고 하루이틀있다 기숙사나갈경우에만 해당되지 너는 쭉 있었으니까 안된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휴식1시간,근무 후 5분 휴식)인데 하루만 했습니다.
(내역서 보니까기본급이 1시간에 일급 7만원,잔업수당5.50시간68888원,심야수당 2시간 8350원 다 합해서 147238원인데 수습중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했다면 얼마인가요?)
아 그리고 (관련 질문인진 모르겠지만)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에 자리가 안 났어요. 계약서엔 회사사정으로 입사하지 못한 경우엔 선입주금(입사하기전에 입실할 경우 부과된다고 함) 반환한다고 밑줄까지 쳐져있는데 그건 입사안되고 하루이틀있다 기숙사나갈경우에만 해당되지 너는 쭉 있었으니까 안된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41
수습중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휴식 1시간 취하신 것이 분명하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기숙사비 반환 문제는 임금 등 문제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힘들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숙사비 관련 규정을 달라고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식 1시간 취하신 것이 분명하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기숙사비 반환 문제는 임금 등 문제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힘들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숙사비 관련 규정을 달라고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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