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기타복지수당 돌려달라하고 신고얘기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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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s7**0
2019-11-18 19:59
0
1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알바하다가 주15시간이상 일을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했는데요

사장님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안줘도 되는 줄 알아서 그동안 명절수당이라던지 밥값을 제공한거다

주휴수당을 줄테니 밥값이랑 명절수당 기타 복지형태로 준 돈들을 다시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저는 밥값이나 명절수당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주휴슈당 안주는대신 주는거였으면 받지도 않았을겁니다.



2.그리고 카페알바인데 사장님께서 다른알바들은 하루에 세네잔커피마시고 한잔은 퇴근할때도 가져가고 자유롭게마시니 너도 자유롭게 마셔도된다 하셔서 저는 제가 음료를 안먹거나 한잔만먹거나하고 부모님 오시면 제가 먹을 음료를 대시 부모님께 드리고 했었는데 이부분도 편의를 봐준거지 미리 상의한부분이 아니니 신고할 수 있다 하시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신고를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31
1.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식비(밥값)이나 복지관련 수당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식비나 복지관련 수당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미리 양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잘 쓰는 협박수단인데,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끝까지 자신있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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