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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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fhoi
2019-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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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3개월하고 그만 둔 이후,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하려고 계산 중입니다.
일하는 중에 임금 급여를 계속 미루고, 근로계약서도 내용설명만 해주고 작성을 안해주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일하는 동안 시간변동이 많았어서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1. 처음에는 7시간 (11시~18시), 주 5일 (월화수목금)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10월 13일 이후 가게 사정으로
5시간 (18시~23시), 주 5일 (일월화수목)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사장님의 부탁이나, 허락하에 인한 당일 시간변동으로
적게 근무하거나(9/13,10/11) 추가근무(10/14, 10/17, 10/23, 11/3)를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나요?

3. 혹시 괜찮으시다면, 총 얼마를 받는 것이 타당할 지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8월 29(7h), 30 (7h)
9월 2(7h), 3(7h), 4(7h), 5(7h), 6(7h)
.....9(7h), 10(7h), 11(7h), 12(7h), 13(4h)
.....16(7h), 17(7h), 18(7h), 19(7h), 20(7h)
.....23(7h), 24(7h), 25(7h), 26(7h), 27(7h)
.....30(7h)
10월 ......1(7h), 2(7h), 3(7h), 4(7h)
......7(7h), 8(7h), 9(7h), 10(7h), 11(2h)
......13(5h), 14(7h), 15(5h), 16(5h), 17(5h)
......20(5h), 21(7h), 22(5h), 23(6h), 24(5h)
......27(5h), 28(5h), 29(5h), 30(5h), 31(5h)
11월 2(5h), 3(6h), 4(5h), 5(5h), 6(5h)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27
1. 7시간 5일 일하신 때는 그 때의 7시간치 임금,
10월 13일 이후 5시간 5일 일하시면 5시간치 임금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2.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적게 근무하거나 많이 근무한 것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미리 일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저희가 계산드리기 어렵습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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