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식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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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o6**9
2019-11-18 16: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 주5일에 딱 8시간씩 일하는데
식대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사장이 알아봤다면서 안 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는건지 ..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 했거든요.
여기 첫 출근 하기 전에 사장한테 제가 먼저 계속
근로계약서 얘기 하고 그랬는데도 작성 하자고
얘기가 없네요.근로계약성은 무조건 작성 하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
근로계약서 작성 하게되면 서로 가지고 있는게 맞는거죠 ?
일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
만약 사장이 자기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퇴직금은 없다고 할까봐 걱정 되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3.3프로 세금 떼면 따로 우편함으로도 오나요 ?
제가 평일 주5일에 딱 8시간씩 일하는데
식대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사장이 알아봤다면서 안 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는건지 ..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 했거든요.
여기 첫 출근 하기 전에 사장한테 제가 먼저 계속
근로계약서 얘기 하고 그랬는데도 작성 하자고
얘기가 없네요.근로계약성은 무조건 작성 하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
근로계약서 작성 하게되면 서로 가지고 있는게 맞는거죠 ?
일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
만약 사장이 자기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까
퇴직금은 없다고 할까봐 걱정 되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3.3프로 세금 떼면 따로 우편함으로도 오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9 10:12
1. 식대는 지급의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안쓰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두 부 작성해서 한부씩 나눠갖는 것이 법입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은 3.3% 떼면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공단에서 그 금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하다 많이 다치고, 실업급여 등도 받으실 수 있으니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안쓰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두 부 작성해서 한부씩 나눠갖는 것이 법입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은 3.3% 떼면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공단에서 그 금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하다 많이 다치고, 실업급여 등도 받으실 수 있으니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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