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를 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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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choi**3
2019-11-18 15:50
2
237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퇴근 5분전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51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신경우에는 사업주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taemi**2
    2019-11-1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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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노리고 해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나요?

  • rkdnl**a
    2019-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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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갑자기 금요일 당일날 해고 당했거든요?미리 사전에 말도없이 짜르고 어이가 없드라구요ㅋㅋ전 1년넘게 일했구요 아웃소싱에서도 퇴직금 없다고 재계약 어쩌구했는데 제가 얘기할때는 퇴직금없다더니 남편이 얘기하니까 바로 네 드려야죠 이러네요 그리고 저 부당해고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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