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를 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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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choi**3
2019-11-18 15:5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퇴근 5분전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51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신경우에는 사업주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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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걸 노리고 해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갑자기 금요일 당일날 해고 당했거든요?미리 사전에 말도없이 짜르고 어이가 없드라구요ㅋㅋ전 1년넘게 일했구요 아웃소싱에서도 퇴직금 없다고 재계약 어쩌구했는데 제가 얘기할때는 퇴직금없다더니 남편이 얘기하니까 바로 네 드려야죠 이러네요 그리고 저 부당해고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