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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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en**u
2019-11-18 15: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식비는 일한날5000원 삭감
주말(토,일)근무로 8500원에 3.3퍼 떼고 지급
하루 8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초반에 쉬지도 못했는데 85007시간 지금받음.
계약서와는 달리 주말알바는 3.3퍼 원천징수 안 떼고
일하다보니 쉴 시간이 없어서 유급휴게시간으로 바꿨습니다(계약서는 안 바꿈)
일한 날 상관없이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상황이면 받을수있나요??
주말 2일은 못받나요?ㅠㅅㅠ
다른 알바생도 제대로 일 안하는데 뭐라안하고 그거 말하니까 발뺌하고 저 잘렸어요
주휴수당 지급, 식비는 일한날5000원 삭감
주말(토,일)근무로 8500원에 3.3퍼 떼고 지급
하루 8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초반에 쉬지도 못했는데 85007시간 지금받음.
계약서와는 달리 주말알바는 3.3퍼 원천징수 안 떼고
일하다보니 쉴 시간이 없어서 유급휴게시간으로 바꿨습니다(계약서는 안 바꿈)
일한 날 상관없이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상황이면 받을수있나요??
주말 2일은 못받나요?ㅠㅅㅠ
다른 알바생도 제대로 일 안하는데 뭐라안하고 그거 말하니까 발뺌하고 저 잘렸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50
주말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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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에 민원신고하면 되나여??
뭐든 사업장에서 일어난 부조리는 노동청이 제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