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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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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u
2019-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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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까지 주말(토일)저녁6시~12시까지 야간 콜센터로 시급 12250원 받고 일하는데 11/23일을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권고사직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 싸인까지 하였습니다

제 정해진 월급날은 매월 10일 인데 권고사직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 이외에도 권고사직날까지 일한 수당을 따로 주나요 ? 아니면 마지막 월급날에서 끝인가요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일하는 곳에선 고용보험등을 사전에 들지 않는다 하셨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에도 해당되나요 ?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일한 것도 가능한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48
11월 23일 퇴사를 하는 경우(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때로부터 14일내에 사업주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서 임금지급일을 급여지급의 날로 정한 경우에는 기일의 연장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야 급여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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