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및 야간수당한 총 포함급여계산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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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현석씨
2019-1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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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약 상시10명이상인 호프집에서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고 근무중입니다.. 시급9000원으로 오후7시~12시 근무중인데 총 15시간 일주일근무입니다. 목금토3일이요. 이런상황에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매일10~12시 2시간씩 다합친 급여가얼마될가요 한달만근할시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09
저희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1.5배(시급)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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