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목 금 월화수목금 7일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larce0**3
2019-11-18 13: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을못준다고하네요 못받는게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왜죠?일주일이상근무했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02
저희 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