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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꼬링
2019-11-18 11: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하고 정확히 1주일 더 근무를 햇습니다.
월급 25만 원이고
지급 받은 금액은 218000원입니다.
유니클로 입하 작업을 햇고 거의 혼자서 백화점 하역장에서 근무햇습니다.
1달하고도 7일 더 근무를 햇으니 대락 31만원쯤이 급여가될텐데
지급 받은 금액과 30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지급받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돈이 있어서 아직 고용주에게 물어보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없지만 카톡내역으로 원래 월급이 얼마인지 일한 내역 증거가 다있습니다
1주일동안 주3일 한번에 1시간~2시간사이 근무햇습니다.
월급 25만 원이고
지급 받은 금액은 218000원입니다.
유니클로 입하 작업을 햇고 거의 혼자서 백화점 하역장에서 근무햇습니다.
1달하고도 7일 더 근무를 햇으니 대락 31만원쯤이 급여가될텐데
지급 받은 금액과 30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지급받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돈이 있어서 아직 고용주에게 물어보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없지만 카톡내역으로 원래 월급이 얼마인지 일한 내역 증거가 다있습니다
1주일동안 주3일 한번에 1시간~2시간사이 근무햇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5:01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화하여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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