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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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77**7
2019-1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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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옷가게에서 6일 근무 하고 문자로 그만둔다 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6일 근무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49
6일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고 안나간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등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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