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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77**7
2019-11-18 11: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옷가게에서 6일 근무 하고 문자로 그만둔다 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6일 근무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49
6일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고 안나간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등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고 안나간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등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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