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새벽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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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9
2019-1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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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화훼시장
월 수 금. 00시~ 12시( 12시간)
화 목. 6시 ~12시(6시간)

주간근로시간 : 48시간 근무
이경우에 수습기간이라며 200만원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5인이하일 경우 새벽근무여도 별도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
- 이같은 업무패턴에서 월슈금 12시간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급여가 정상적으로 200만원 지급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45
저희 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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