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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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in0**8
2019-11-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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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태, 일, 손님응대, 청소 어떠한것도 대충한적이 없고 할거 다하면서 일을 하였는데 당일 청소상태라 불량하다면서 해고 당했네요 찾아보니 알바몬에 등록을 2일전에 먼저 하고 해고를 시켰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주 일하고 짤렸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44
저희 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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