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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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17**0
2019-11-17 23:14
0
2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생이 프렌차이즈 만화카페에서 2018년10월 ~현재까지 1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줄 알았는데 저보다 먼저 관듄 알바생에게 점주(사장)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더라구요.

이유는 자세히는 못들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을해서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이말이 점주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알바인 우리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햇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했겠죠? 맘대로 등록은 안되는게 맞죠?

근로계약서는 2개월단위로썻는데 중간중간 맨날 기간 지나서 쓰고 마지막으로 쓴거는 6월에써서 이미 기간만료지만 안쓰고있어요..점주가 이미 한번 신고당했는데도 정신을 못차리더라구요..

4대보험은 없구. 최저임금에주휴수당받구있구요 세금때지 않고 다 줍니다. 업무시지같은건 카톡에 다 남아있아요.

제가 궁금한건
1.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겠죠?
2.만약 신고한다면 100퍼 받을수 있나요?
3.근로하는 근로자수는 매일매일 달라요.평일은 보통 점주포함교대교대해서 4~5면 주말은 5~6명정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43
저희 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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