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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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ㅔㅐ
2019-11-17 22:32
0
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50,04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한달이고 주 2회이상 출근만 하면 되는 조건으로 총 10일 출근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없이 6시간이었구요.
근무 완료 후 정산금액이 8.8% 뗀 금액이었고 사대보험 가입임으로 알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8.8% 떼는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비용이 나간상태이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취득과 상실기록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40
저희 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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