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시 사장이 버티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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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n9**7
2019-11-17 21: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이고 그만두면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사장이 돈 안준다고 뻐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무는것도
경고 3번이 들어와야 벌금을 내는게 맞나요?
경고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사장이 악덕업주라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사장이 돈 안준다고 뻐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무는것도
경고 3번이 들어와야 벌금을 내는게 맞나요?
경고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사장이 악덕업주라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39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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