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중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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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o**u
2019-1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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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아르바이트 중에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이 메론을 먹어보라고 하셔서(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먹었는데 그게 상한 메론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장염이 걸려서 응급실가서 7만원이상을 냈는데요,

보험처리를 하려면 증빙자료를 들고 병원가서 청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증빙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떼는건가요?

참고로 가게에서는 상황을 인정했지만 협조해줄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36
저희 센터는 만25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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