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잘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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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2msk
2019-11-17 12: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인건비 줄인다고 하루아침에 자르셨는데 알고봤더니 계약서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제꺼 한장 그리고 사장님 한장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저에게 안주셨고 저희한테 계약서 사인할때 볼시간도 안주시고 보라고도 안하시고 설명도 안해주시고 바쁠때 싸인해라라고 시켜서 했는데 8350원(주휴포함금액) 이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주휴도 안주신다네요... 노무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신고 가능한 문제는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35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835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미교부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던 곳의 가까운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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