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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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w
2019-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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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7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4개월동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아무런 해고통지도 없이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고 통지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고 해고통지를 오늘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32
그만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방법(문자 및 카톡, 녹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고임이 확인이 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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