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1년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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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25**4
2019-11-17 01: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면접을 볼때 간단한 인적사항 쓰는 종이에도 근무희망개월을 4~5개월정도 한다고 쓰고 그 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어 물어봤더니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작성했고 실제로 월급날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에서 10%를 다시 줘야하나여? 제가 4~5개월정도만 근무한다고했고 계약기간만 그냥 서류상으로만 1년한거라고 통화한 녹음내역은 있습니다 이 녹음내역이 유효할까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29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한 것도 근로계약서와는 별개의 녹취가 있으므로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계약기간1년은 형식적인 것이고사용자와는 계약기간이 3-4개월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차액분 10%에 대하여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ㅏ.
수습기간 90%를 지급한 것도 근로계약서와는 별개의 녹취가 있으므로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계약기간1년은 형식적인 것이고사용자와는 계약기간이 3-4개월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차액분 10%에 대하여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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