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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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m**e
2019-11-16 19:4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로
학원강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월급(매달15일 수령) 80만원,
주3일 근무형태로 되어있고,
원장을 포함해 2인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이 도저히 80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몇달전부터 월급인상을 요구하였고
7월에 협상시(약 4달전)
12월 월급부터는 130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어제가 15일인데 월급입금이 안되어있고,
전화, 문자등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에 접속해보니 15일(제월급날)=어제
72만원에 강사를 구한다고
공고글을 올려놓고 저와 한마디 상의없이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와 협의도 없는 상태이고,
그사람은 자신이 말했던 월급인상을
지키지않으려 갑자기 강사를 교체할속셈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하고 예고되지 않은
매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만약 그렇게된다면 어떻게 대처가능한지,
해고예고일을 지키지않은 그사람은 처벌을받는지,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등등
노무사님의 진실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로
학원강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월급(매달15일 수령) 80만원,
주3일 근무형태로 되어있고,
원장을 포함해 2인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이 도저히 80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몇달전부터 월급인상을 요구하였고
7월에 협상시(약 4달전)
12월 월급부터는 130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어제가 15일인데 월급입금이 안되어있고,
전화, 문자등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에 접속해보니 15일(제월급날)=어제
72만원에 강사를 구한다고
공고글을 올려놓고 저와 한마디 상의없이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와 협의도 없는 상태이고,
그사람은 자신이 말했던 월급인상을
지키지않으려 갑자기 강사를 교체할속셈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하고 예고되지 않은
매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만약 그렇게된다면 어떻게 대처가능한지,
해고예고일을 지키지않은 그사람은 처벌을받는지,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등등
노무사님의 진실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20
해고, 해고예고는 원장이 질문자께 그만나오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상만으로 해고를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예고없이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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