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과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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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dus0**9
2019-11-16 19: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기간 중인 한 학생입니다. 교육기간 5일동안 3시간 이상 근무 해야하고, 이때 시급은 5000원, 수습기간 3달 동안은 7500원의 시급을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8350에 미치지 못하는데 교육비와 수습시간 수당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어떤 법령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17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8350원의 90% 7,515원이상을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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