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관련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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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15**7
2019-11-16 14: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 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함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실근무는 2달반 정도 근무했고, 계약서상에 입사일은 10/1 이고 퇴사일은 10월 31일입니다.
몰 안에 입점 되어있는 의류 브랜드였고, 10월 중순경에 갑자기 회사 경영악화로 몰에서 빼기로 했다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두고나서, 사직서를 못받았다며 연락이 왔는데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직서 내용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사직서에는 따로 퇴직이유 적는 칸도 없으며 회사측의 내용에 따른 저의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 가장 납득이 가지않는 내용은 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본인의 급여산정기준을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급여는 지급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는 분명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저 내용과 퇴직사유 적는 칸도 없는 사직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몰 운영 종류의 경우 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대로 계약해지는 인정하나 저는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퇴직사유를 사업주가 정해놓은대로 싸인만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생각한대로 권고당한 사유를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근무는 2달반 정도 근무했고, 계약서상에 입사일은 10/1 이고 퇴사일은 10월 31일입니다.
몰 안에 입점 되어있는 의류 브랜드였고, 10월 중순경에 갑자기 회사 경영악화로 몰에서 빼기로 했다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두고나서, 사직서를 못받았다며 연락이 왔는데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사직서 내용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사직서에는 따로 퇴직이유 적는 칸도 없으며 회사측의 내용에 따른 저의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 가장 납득이 가지않는 내용은 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본인의 급여산정기준을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급여는 지급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는 분명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저 내용과 퇴직사유 적는 칸도 없는 사직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몰 운영 종류의 경우 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대로 계약해지는 인정하나 저는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퇴직사유를 사업주가 정해놓은대로 싸인만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생각한대로 권고당한 사유를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10
사용자가 보낸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통상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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