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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22**9
2019-1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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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에 10일~24일까지 일했습니다.
근무날은 10일 5시간
11일 5시간,14일 7시간,16일 5시간,17일 7시간,18일 5시간,21일 5시간,22일 7시간,23일 5시간,24시간 7시간 총 10일/ 5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4:04
저희 센터는 25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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