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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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247**4
2019-1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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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6,22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가 5일을 근무해야만 발생한다는 건 들었는데 친구와 동반입사해 3일째에 친구가 해고당해 저는 그날 그만두고 함께 귀가했습니다. 친구는 어제 급여가 들어왔고 저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58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친구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그만두고 귀가 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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