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임금 90%에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490**0
2019-11-16 12: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고용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기간에는 최저 시급의 90%만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틀 일했으며 한 달 정도 일할 것을 예상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 시급의 90%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수습 기간 임금 90%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 그만 둘 때 90%만 준다고 하셔서 제대로 받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틀 일했으며 한 달 정도 일할 것을 예상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 시급의 90%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수습 기간 임금 90%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 그만 둘 때 90%만 준다고 하셔서 제대로 받고 나오긴 했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54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으로 보면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