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주말 3월30일부터 7시간씩 일하다가 출근 2일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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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34**1
2019-11-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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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출근 2일전 문자로 나오지말라고 보내놓고서는
어제까지 돈 보내겠다고 문자로 보내고 감감무소식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52
저희 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1350(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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