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건비 줄인다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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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희입니다
2019-1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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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알바를 원래는 6개월~1년 정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일한지 2주 되어서 갑자기 인건비 줄인다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게 부정해고에 관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49
5인미만의 근로자(알바 포함)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우시고, 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때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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