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당일 근무 1시간 20분 전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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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13**2
2019-11-16 10: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일 단기알바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금 1만원인 알바였는데 근무 1시간 20분 전에 갑자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거리가 50분 가량 되기 때문에 10시에 도착을 했지만 카톡으로 9시 40분 쯤 캔슬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알바장소에 찾아가기까지 소비한 시간과 교통비는 배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민사소송으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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