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들다름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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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q2**2
2019-11-16 07:23
1
2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 그리고 같이일하는사람 한명 점장한분 계산원 두명 이렇게있습니다 gs수퍼마켓에서 일하는데 2019 10 24 입사해서 한달만하기로 말을처음에 했는데2019 11 15 급여 보름치? 를받았는데 급여 42만원밖에 임급이 안돼서요 ... 수습 세금 사대보험 료 다 합쳐서 이게 50만원이상이빠져나가나가나요? 하루 7시간근무하고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3시까지하는데 계산해보니깐 너무 부족한거같아서 뭐아니면 제 착각일수도 있는데 처음 입사해서 오후 4부터 오후 11시 며칠하다가 바꾼거거든요.. 총22일 했는데하루 랜덤 휴 무 매주 수요일 정기휴무라서맞게받은걸까요? 퇴직 예정일입니다 11월에 일한급여는 12월15일날준다는데 그때가 딱30일인데 이때도 40만원대받을까요? 점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저도돈얘기하기도좀그렇고 서로서로 기분도 상할까봐 돈얘기 를잘못하겠어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46
수습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5일 지급되는 임금을 보시고 임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점장께 확인을 해보시고, 임금 체불이 된 것이라면 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방법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름치 42만원이 입금이 된 것은 7시간 근로를 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wq2**2
    2019-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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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치계산해서준거라고 하드라고요 중순부터 휴무 가개인 휴무가거의 매주수요일인데이고둘째 넷째 정기휴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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