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과 초과수당 및 세금적용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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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63**1
2019-11-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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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8,622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돈이 급해서 당일 지급을 해주는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17시~03시까지였고 일급은 기본 근무시간 기준? (108,000원) 이였습니다.. (보내준 내용, 근로계약서 명시)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식사시간포함 21시~35분)이였고 중간중간 5분씩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잔업은 있다고 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12,525원 이였습니다. 잔업시간에는 휴식 거의
근무는 결국 잔업으로 익일 07시에 끝났습니다.
급여문제는 4대보험은 있던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딱 하루만 일을 했습니다..(출근 16시40분 근무시작17시~07시 퇴근 07시15분?) 이러면 4대보험 안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이 들어갔다해도.. 8.6%인가세금을 떼도 받은 급여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초과근무수당(4시간)포함 세금 안치고 158,100원인데 세금을 떼고 쳐서 138,622원이 맞는 급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41
138,622원이 맞는 급여인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를 일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국민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8.5%를 어떠한 명목으로 뗀 것이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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