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과 초과수당 및 세금적용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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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63**1
2019-11-16 04: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8,622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돈이 급해서 당일 지급을 해주는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17시~03시까지였고 일급은 기본 근무시간 기준? (108,000원) 이였습니다.. (보내준 내용, 근로계약서 명시)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식사시간포함 21시~35분)이였고 중간중간 5분씩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잔업은 있다고 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12,525원 이였습니다. 잔업시간에는 휴식 거의
근무는 결국 잔업으로 익일 07시에 끝났습니다.
급여문제는 4대보험은 있던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딱 하루만 일을 했습니다..(출근 16시40분 근무시작17시~07시 퇴근 07시15분?) 이러면 4대보험 안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이 들어갔다해도.. 8.6%인가세금을 떼도 받은 급여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초과근무수당(4시간)포함 세금 안치고 158,100원인데 세금을 떼고 쳐서 138,622원이 맞는 급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잔업은 있다고 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12,525원 이였습니다. 잔업시간에는 휴식 거의
근무는 결국 잔업으로 익일 07시에 끝났습니다.
급여문제는 4대보험은 있던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딱 하루만 일을 했습니다..(출근 16시40분 근무시작17시~07시 퇴근 07시15분?) 이러면 4대보험 안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이 들어갔다해도.. 8.6%인가세금을 떼도 받은 급여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초과근무수당(4시간)포함 세금 안치고 158,100원인데 세금을 떼고 쳐서 138,622원이 맞는 급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41
138,622원이 맞는 급여인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를 일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국민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8.5%를 어떠한 명목으로 뗀 것이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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