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미만 근무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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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tjdgus**4
2019-11-16 02: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말 부터 11월 둘째주 까지 일을 하고
쉬는날 카톡으로 사유와 함께 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8일(하루에 9시간씩)을 일을 한 상태입니다.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 카톡으로 사유와 함께 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8일(하루에 9시간씩)을 일을 한 상태입니다.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34
초과 근무를 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을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령상의 해고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유도 정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유도 정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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