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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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오오오
2019-11-16 00:51
0
9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단 8/3일부터 주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11월부터 금요일도 6시간씩 추가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주 3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 시급이 9000원이고 금요일은 만원을 주신다고 하였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 15시간 넘긴 날에는 주휴수당 요구를 해도 되나요?) 그러다가 11월 15일 금요일 근무 중에 사장님께서 전화로 매장이 11/18일날에 폐업을 하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오픈 멤버인 알바분 말로는 8월쯤부터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요번달 초에 다른 매장으로 시간을 옮길 수 있냐고 하셨지만 시간이 안 맞았을 뿐더러 매장 폐업 때문에 옮기라고 하신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이 폐업 시기를 예상하고 준비하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추가) 토요일 근무날에 문자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도 하네요,, 퇴근 2시간 남기고 문자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로 충분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30
전화 통화로 상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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