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한테 온 메시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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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51**0
2019-11-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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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근로계약서는 요즘 수기로 작성안해도 돼 몰랐지? 이걸로 딴지 걸려고 했을텐데..
너가 우리가게에 이력서를 넣은 사이트에 등록 보관이 되어있어서 지원계약대로 작성이 되어있고 등록된거 출력하면 끝나는거고 주휴수당은 너가 면접본날 설명 다했고 동의하고 일 시작한거고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29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사전에 받지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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