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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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과
2019-11-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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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51,93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주 금,토 야간 22:00~06:00 8시간 일을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5일 입니다.
10월달은 계좌번호를 고지하지 못하여 11월달 월급과 함께 받기로 하였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부터 11월 15일 이전까지 일한 일수의 세전 금액을 계산해보니 750,640입니다.
10월에 100,000원을 가불 받았습니다.
워낙 업장의 형편상 주휴수당을 제 자의로 받지 않겠다고 하여 받지 않아 주휴문제는 없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부터 11월 15일 이전까지 일해온 11일간 벌은 임금의 세후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3:27
일급 또는 월급여를 얼마로 계약을 하셨는지 알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세후금액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주휴수당을 미리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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