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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3**0
2019-11-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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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 쓸때 싸인만 하게하고 계약서 안보여줬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6-7일 4시간일하는데
주말에 갑자기 12시간씩 일시키고(하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월급날 되니까 수습기간이라고 (주휴포함8350원)돈 적게 줬어요.
추가수당도 안주고 12시간일한것+평일4시간만 쳐주고
고용할때 수습기간인거 말 안해주고요
추가로 주휴는 당연히 못받고 주휴 포함금액 8350원 받아요.
막상 정직원 구하니 바로 해고하고
그중 1시간 쉬는 시간줬는데
쉬는시간까지 합쳐서 12시간 다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한가지로 원래 8시간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여기 제가 말한 것중에서 근로법 위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1:38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가 1명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미만 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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