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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3**0
2019-11-15 2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쓸때 싸인만 하게하고 계약서 안보여줬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6-7일 4시간일하는데
주말에 갑자기 12시간씩 일시키고(하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월급날 되니까 수습기간이라고 (주휴포함8350원)돈 적게 줬어요.
추가수당도 안주고 12시간일한것+평일4시간만 쳐주고
고용할때 수습기간인거 말 안해주고요
추가로 주휴는 당연히 못받고 주휴 포함금액 8350원 받아요.
막상 정직원 구하니 바로 해고하고
그중 1시간 쉬는 시간줬는데
쉬는시간까지 합쳐서 12시간 다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한가지로 원래 8시간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여기 제가 말한 것중에서 근로법 위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갑자기 12시간씩 일시키고(하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월급날 되니까 수습기간이라고 (주휴포함8350원)돈 적게 줬어요.
추가수당도 안주고 12시간일한것+평일4시간만 쳐주고
고용할때 수습기간인거 말 안해주고요
추가로 주휴는 당연히 못받고 주휴 포함금액 8350원 받아요.
막상 정직원 구하니 바로 해고하고
그중 1시간 쉬는 시간줬는데
쉬는시간까지 합쳐서 12시간 다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한가지로 원래 8시간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여기 제가 말한 것중에서 근로법 위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1:38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가 1명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미만 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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