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j9**1
2019-11-15 21:35
0
1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정 쉬는시간 보장 없이 근무하다 지쳐 나왔는데 신고 될끼요? 또한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매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4대보험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1:19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인지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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