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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32**4
2019-11-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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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만 일해 일주일에 총 10시간(토,일 총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참고로 직업없는 대학생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이상되었구요.
사장님께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신건 알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가입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달에 40만원도 못버는데 이거 가입해야하는건가요?ㅠ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1:12
국민연금은 한달에 7일이상 2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때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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