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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32**4
2019-11-15 21: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만 일해 일주일에 총 10시간(토,일 총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참고로 직업없는 대학생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이상되었구요.
사장님께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신건 알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가입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달에 40만원도 못버는데 이거 가입해야하는건가요?ㅠㅜ
사장님께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신건 알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가입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달에 40만원도 못버는데 이거 가입해야하는건가요?ㅠ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1:12
국민연금은 한달에 7일이상 2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때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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