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ld**4
2019-11-15 20:32
0
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잇는데
월-금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고있으며
5인이상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은 챙겨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8 10:57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습니다.
따라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